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품목은? 덧글 0|조회 110|2020-11-24 13:24:12
강봉멍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의 가맹점들을 조사해 2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취재진이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비대상 품목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