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입한 경상남도가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가축 진료비처럼 면제해 줄 것과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구매 조건 완화, 수의사 처방제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