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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낙연 측근 사망 관련 "수사 과정 인권침해 조사하라" 덧글 0 | 조회 93 | 2020-12-05 04:35:29
파파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54)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다 저녁식사를 위해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3일 저녁 숨진 채 발견됐다. 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조사나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라는 것이다. 진상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는다.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총장은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에야 이씨의 피고발인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 실종 다음날인 3일 오전 9시30분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지만, 당시 상황이 윤 총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진상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검사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은 없는지, 강압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별건수사가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씨에 대한 수색이 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실종 당일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수색 절차에 돌입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7시30분부터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및 주변을 수색했고, 오후 10시55분부터는 112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씨의 연락 두절 직후 대검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중요 사건 관련자가 출석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우선 보고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보고된 시점이 사망 직후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책임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씨는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난 총선 당시 이 대표의 서울 종로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이씨 등 이 대표 측 관련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겠다며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다음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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