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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다시 판단해달라"(상보) 덧글 0 | 조회 76 | 2020-12-04 20:15:10
MBC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4일 법무부 측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오늘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지난번 대리인 의견이 항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상급 법원이 같은 사안을 다시 판단해 달란 취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 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 사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윤 총장을 곧바로 직무에 복귀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했다.

즉시항고란 사건 당사자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일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넘겨받아 심리하게 된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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