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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룡화되는 경찰, 견제와 통제 장치 반드시 따라야 덧글 0 | 조회 79 | 2020-12-04 07:38:24
박준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경찰개혁 작업이 국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조직이 달라진다. 권한은 대폭 강화되고 조직의 지휘체계는 세 갈래로 나눠지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그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함으로써 본회의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제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시대를 접고 지방 분권에 맞는 자치경찰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독립시키고 국가경찰도 수사와 행정을 분리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분리, 권한은 강화’로 귀결된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새로운 경찰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행정 업무는 경찰청이, 사건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민생치안 업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 지휘하에 자치경찰이 맡게된다. 경찰이 ‘한지붕 세가족’이 되는 셈이다.

특히 국수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종결권을 갖는 동시에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맡게 되는 막강 조직이 된다. 경찰청 보안국과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망라한 안보수사 전담조직인 ‘안보수사국’도 국수본 산하에 신설된다. 일반 수사뿐 아니라 과거 검찰과 국정원의 중요 권한까지 갖는 공룡경찰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 정보와 수사, 행정권을 모두 갖게 되지만 우려의 시각도 많다. 우선 공룡화된 경찰에 걸맞은 견제와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이 내부 감찰이나 외부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배경이다.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국내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침해와 사찰 등 ‘흑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의구심이 남아있는 탓이다. 또한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지사 등 세 명의 지휘를 받게 돼 긴급 수사 대응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우려속에 출범하는 경찰은 업무와 수사역량 강화, 내·외부 통제장치의 마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준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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