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농장주의 과수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충주시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화상병의 사전 예방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발병 직후에 과수원을 매몰하는 위주의 방제 정책을 뛰어넘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에 착수했다.
행정명령은 전염원의 확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의 이동 제한과 소독 의무화, 발병지 잔재물의 반출 금지, 주요 농작업 신고, 과수 묘목의 이력 등록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올해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 소유주·경작자의 다른 과수원 출입이 금지된다. 농장주나 작업인력은 읍·면·동이나 지역농협에 설치된 대인소독실을 거쳐야 하고, 도구·농기계는 지정된 약제로 소독해야 한다. 새로 들여오는 묘목은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화상병 보균 여부를 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충주지역 사과, 배, 복숭아 농가와 농작업자, 과수 농자재와 묘목 등을 취급하는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보조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주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93개 농가의 과수원 447곳(251ha)의 사과나무 27만6000 그루를 매몰 처리했다. 이는 충주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에만 사과밭 357곳(178.7㏊)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 화상병은 주로 사과·배 나무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나무가 불에 그슬린 것처럼 까맣게 말라 죽는 국가검역병이다. 치료 약제가 없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린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