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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학교 ⅔ 이내 등교 제한..거리두기 1.5단계 격상(종합) 덧글 0 | 조회 85 | 2020-11-29 17:31:40
현빡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비수도권 지역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비수도권 학교도 등교수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도 오는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전과 대구 등을 포함해 비수도권에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1.5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 학교 같은 경우 1단계에서는 전면 등교도 가능했지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5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에서도 학교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3분의 1 이내 등교 등 강화된 밀집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5단계 격상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다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사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조정 시행일은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해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운영 방안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 예정인 교원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전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함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 교원은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처럼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고교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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