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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불법 사찰"이란 무엇인가 덧글 0 | 조회 90 | 2020-11-28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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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로 제시한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틀 뒤인 26일 추 장관이 문제 삼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보고서 전문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문건 전문이 공개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검찰이 판사들까지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난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은 검사가 공소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문건을 두고서도 판단이 갈리는 것은 불법 사찰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선 불법 사찰이 무엇인지 몇 가지 판례를 근거로 기준을 따져본 후, 법무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문건"이라고 지목한 보고서 작성 행위가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 "불법 사찰"의 요건: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판결문 검토

가장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불법 사찰 사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면면히 이어져온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입니다. 대법원은 1998년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고, 2012년에는 기무사의 민주노동당원 사찰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무사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1998년에 대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 판결에는 국가기관의 정보수집 행위 중 어떤 요건을 갖춘 것이 불법 행위, 즉 '불법 사찰'로 판단될 수 있는지 기준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정립된 기준은 2012년 기무사의 민주노동당원 사찰 사건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에 대해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민간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때만 사생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사생활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집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로도 헌법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서의 정보 수집 행위, 다시 말해 '불법 사찰'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 42789 참조)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 '판사 성향 분석 문건'과 4가지 요건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을 위의 네 가지 요건에 비춰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이 기소한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관련 정보만을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은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설사 기소 이후 공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판사의 개인적 성향 등에 대한 정보는 사건 관련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도 허용된다고 말하면서, 판사의 성향에 대한 정보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건 관련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등에서도 소송과 관련해 판사의 성향 관련 정보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문건이라고 지목한 자료 전문을 살펴봐도 이 문건이 판사들의 평소 동향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판사들의 취미, 가족관계, 과거 주요 판결, 개인적 성향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사들의 평소 동향을 감시하거나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을 좀 더 확장해 해석하자면 평소 동향 파악 목적 외에 다른 위법한 목적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공소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진행되고 있는 대검 감찰부 수사는 아마도 바로 이 대목, 문건 작성 목적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대검이 작성한 보고서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내용 중 판사의 취미나,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흠결이나 부정적인 세평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요건은 어떨까요? 법무부는 가족관계 등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문건 전문을 보니 대부분의 내용은 언론 보도나 법조인 대관, 들은 이야기 등 공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식의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위법한 정보 수집 방식이 이용됐다는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됐다는 정보가 문건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법원 내부 인사자료인 [물의 야기 법관 명단] 문건을 정보 수집을 위해 불법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검사는(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공판 검사 등한테 들은 이야기를 참고해 썼을 뿐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불법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 중 한 명이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문건 작성자 측은 이 논란 때문에 해당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오거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참고할 정보로 문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성 검사 측 주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담당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논란에 대해 공판 검사 등으로부터 듣고 해당 내용을 문건에 넣었다는 성 검사 측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판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은 공판 검사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해당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사 성향 문건이 작성되기 이전에도 보고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상 직무 범위 여부 : 규정 해석 놓고 논란

2) 평소 동향 감시 파악 등 위법한 목적성 :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사생활 관련 정보 : 일부 해당됨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또는 이에 준하는 위법한 정보 수집 방식 :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놓고 논란. 위법한 방식 이용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 우세

문제는 대검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번 요건인 법령상의 직무 범위 이탈 논란을 주로 부각하고 있고, 반대 입장인 사람들은 위법한 목적성이나 수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우병우 전 수석 1심 판결과 '목적성'

이와 관련해서는 불법 사찰과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2018년 형사재판 1심 판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법 사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여러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 간부에게 지시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문체부 블랙리스트 방침 추진 등에 미온적이었던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을 국정원 간부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불법적인 목적성 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성의 유무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를 국정원 간부에게 지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 방해라는 불이익을 상대방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주려는 목적성 또는 감찰 방해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는 부당한 목적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에게 부당한 목적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을 '찍어내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우 전 수석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은 정당한 목적의 지시라고 생각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국정원 간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 전 수석은 국정원 간부에게 단순히 "세평"을 수집하라는 지시만 했을 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흠결만 찾으라는 식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기준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판결을 근거로 불법 사찰 또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려고 시도한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우병우 전 수석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블랙리스트의 기준을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또는 위축시키거나, 또는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 취약점들이 수집되어서 정리되어야만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 역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만 블랙리스트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의 발언을 옮겨 보겠습니다.

### 박주민 의원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018년 12월 31일) "블랙리스트의 요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말과 말만 부딪혔던 거예요.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이 뭔가 저도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판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리스트 작성은 유죄가 되고, 어떤 리스트 작성은 무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봤더니 세평을 수집하는 것,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데, 그게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돼서 위법하려면 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또는 위축시키거나, 또는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 취약점들이 수집되어서 정리되어야만 블랙리스트다, 라는 판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은, 다 공개됐으니까 누구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 비위 사실이나 취약점이 정리되어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라면 그런 것이 정리돼서 그것을 활용해서 제어하거나 하려고 하겠는데, 그런 특징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워낙 블랙리스트 관련된 판결이 적으니까요. 비춰봤을 때는 이 자체를 블랙리스트라고 하기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논리, 특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해석 방식에 비춰볼 때 어떤 정보 수집 행위를 불법 사찰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1번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2번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목적성'은 어떤 정보 수집 행위를 불법사찰로 규정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물론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상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은 형사 범죄인 직권남용죄 성립에 대한 것이지만, '불법 사찰'의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장관을 위한 면담 자료 작성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은 일반적으로 불법 사찰로 규정되지 않는 정보 수집 행위에 적용해보면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를 만나는 일정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장관은 (담당 업무는 정보 수집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해당 대학교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 어떤 사무관에게 교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직원들에게 면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은 실제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정보 수집과 보고서 작성 업무는 해당 직원의 법령상 직무는 아닐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장관이 만나기로 한 교수의 개인적 취향이나 혼인 여부, 과거 스캔들이나 논란 등 각종 사생활 정보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행이나 탐문 등 위법한 정보 수집 방식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정보 수집의 목적이 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례를 봐도 법령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라는 요건만으로는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기는 부족하고, 정보 수집 목적이 위법하거나 정보 수집 방식이 위법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불법 사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추미애의 7년 전 발언

물론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모두 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내부 규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떠나서, 이번에 문제가 된 판사 성향 보고서 같은 문건의 작성 주체가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인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라면 과거 민간인 동향 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이 된 전력이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옛 범죄정보기획관실)보다 각 고등검찰청 공판부에서 관리하는 쪽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권력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보고서 작성과 정보 수집 행위의 목적이 공소유지가 아닌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주요 근거로 삼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까지 명령한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직접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중 이번에 처음 불거진 "불법 사찰 의혹"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오랫동안 추 장관이 주장해왔던 것인데도 막상 발표 내용을 보니 근거가 대단히 빈약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혹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여러 차례 배제했던 추미애 장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건을 불법 사찰 결과물로 보긴 어려워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조차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을 밀고 나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어쩌면 7년 전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추미애 장관 / 국회 대정부 질문 (2013년 11월 20일) ▶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 : 열심히 하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책임자 (윤석열)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중략) ▷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 그러면 검찰총장이 아무리 비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 둬야겠습니까? ▶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 : (채동욱 검찰총장이) 만약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위도 감춰줬겠죠!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나중에 봤겠죠!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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