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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시민들 비판받는 이유[오동희의 思見] 덧글 0 | 조회 79 | 2020-11-26 09:46:48
김인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주일 평균 1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다발적 소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법 개악 저지 투쟁'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된 서울에선 10인 미만으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열었다고 했지만, 대구, 대전, 울산이나 광주 등 2단계가 아닌 지역에선 100~300명 단위까지 모여 전국적으로 3만 4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총리, 수험생 위한 자제요청에도 민주노총 집회 강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을 몇 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열어 비난을 받았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수험생을 포함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는 게 비난의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과 전국적 총궐기의 이유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반노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급 노동개악을 하고 있어 참혹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과거 적폐정부였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히 꿈을 꾸지 않았고, 선을 지켰던 그 선을 넘은 노조파괴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를 노동적폐로 규정한 셈이다.

그는 △비종사자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금지와 △비종사자 조합원의 임원선임금지 △사업장 점거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을 대표적 개악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뭐가 문제지?

회사 직원이 아닌 상위 노조 간부들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사업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과,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그 회사 노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위험한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당장 감염위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공감이 안된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헌법 21조에서 보장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 자신의 주장을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민주국가라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돼 있는 정당한 권리는 집회의 자유만이 아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권리 못지 않게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있다.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돼 건강한 삶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무시해서 안되는 이유다.

헌법이 보장하는 두 기본권이 이처럼 충돌할 때 어떤 권리가 더 우선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부여한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중요하며, 권리간 충돌이 생길 때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집회자유 vs 건강권 위협 우선권은?

건강을 추구하는 권리가 근로자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막거나, 근로자의 집회 및 결사의 행위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경우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본권의 충돌시 상호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공감능력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할 경우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정을 이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는 고민해야 한다. 물리력이나 다중이 모이는 집회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론의 장인 정부와 국회를 통해 충분히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탄생의 주역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코로나19가 번지는 장외에서 꼭 시위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예정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위한 선명성 투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경사노위 자체를 부정하고, 코로나19든 뭐든 투쟁일변도의 목소리만을 가진 민주노총에게는 어느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불통 이미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2020년 민주노총 임원 동시선거 후 보자·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 1차와 20일의 2차 토론에선 민주노총의 소통부재와 강경투쟁 일변도의 경직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자리였다.

1, 2차 토론회에서 4명의 위원장 입후보자들 가운데 유독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후보 A는 '위원장이 되면 국회든 청와대든 재벌 총수 등 만나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후보다. 나머지 세 후보는 투쟁만이 살 길이라며 '벌써부터 대기업 총수를 만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A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경영계와 어떻게 대화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설득할지는 안중에 없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기조다.

어떤 후보는 내년 1월부터 준비해 내년 1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고, 다른 후보는 내년 1월이면 늦다며 올 연말에 내년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으로 정전협정 체결과 미국 패권주의에 전면적으로 저항해 분쇄해야 한다며, 아시아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 미국의 지배를 벗어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선전략과 관련, 100만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을 단결해 2022년 대선판을 흔들어보자고도 말했다.

조합원 외면 1980년대에 머문 민주노총

1980년대 민주화 투쟁 그 시절에서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듯 보였다.

민주노총 선거 토론 방송은 그러나 13일 1차 토론 유튜브가 1800여회, 20일 2차 토론회가 2800여회의 조회수에 그쳤다. 조합원들의 무관심 속에 100만 조합원의 0.018~0.028% 정도만 봤다는 얘기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해 함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반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는 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1980년대의 투쟁 일변도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조위원장 선거 토론회에서 보여준 것은 전략도 공감능력도 없는 민주노총의 현주소다. 정부·경제계와 소통하지 않고 강경투쟁하겠다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를 얼마나 더 높일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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